실종 신고에 경찰 "무사하다"며 '허위 종결'⋯51일 후 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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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실종자 A 씨도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이 종결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남성 실종자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B 경장이 A 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단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B 경장을 긴급 체포한 상태다.
최근 A씨 가족은 언론을 통해 장씨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다시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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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씨 담당 경찰과 동일인⋯'허위종결' 판박이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최근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실종자 A 씨도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이 종결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박한 실종 신고에 대해 연이어 경찰이 '허위종결'한 것을 두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남성 실종자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inews24/20260823153211275ibjg.jpg)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B 경장이 A 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단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B 경장을 긴급 체포한 상태다. 현재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A 씨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 경장은 "A 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실종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A씨 가족은 언론을 통해 장씨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다시 신고를 접수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B 경장이란 점을 파악했다.
이후 추가 수색을 벌인 지 51일 만인 전날 경찰은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B 경장은 시스템상에 장 씨 상태를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장 씨 행방을 찾기 위해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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