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하다”던 남성이 시신으로... 제주 실종여성 그 경찰이 담당

제주/김정엽 기자 2026. 8.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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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족 속이고 사건 ‘허위 종결’
실종 남성, 51일만에 숨진채 발견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뉴시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남성 B 씨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도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A 경장이 유족을 속이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22일 긴급 체포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2일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달 2일 가족이 처음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51일 만이다. 유족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실종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경찰관은 장미란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A 경장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접수 당시 가족들에게 “B씨가 무사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 관련 내용을 해제(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의 이 같은 비위 행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장미란씨 장기 실종 보도’를 접한 B씨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가족들로부터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재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1일 A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B씨 소재를 찾기 위해 수색을 재개했으나, B씨는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 사건 외에도 지난 5월 실종된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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