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깨진 휴대전화 들고 일부러 어깨 ‘쿵’…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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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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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총 8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의 버스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3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는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ㄱ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ㄱ씨는 또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가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9일 이 같은 스토킹 범죄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경찰 조치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 ㄱ씨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뜯어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으로 크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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