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527곳 집중점검.. ‘69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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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를 점검한 결과 933곳(88.3%)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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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해 권리관계 확인 강화…49건 행정처분·9건 수사의뢰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31개 시군 및 안전전세 관리단과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69건 중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은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 권한과 담보·우선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를 점검한 결과 933곳(88.3%)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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