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몰카 찍은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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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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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캐리비안 베이 로고 [촬영 이충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yonhap/20260822192550510xsrz.jpg)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으로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던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기법으로 분석해 정확한 불법촬영 규모와 유포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을 쓴 채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가 수상함을 느낀 이용객과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그는 신분증을 요구받자 선글라스를 벗어 남성임이 탄로 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나 경찰이 추적을 벌여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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