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줘" 제주 실종자 가족 두 번 울렸다...'장난전화' 10대 검거

송정현 기자 2026. 8. 22.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3개월이 넘은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장난전화를 17차례가량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실종자 가족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2026.08.19. oyj4343@newsis.com /사진=오영재

제주에서 실종된 지 3개월이 넘은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장난전화를 17차례가량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실종자 가족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실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와 장난전화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12일 밤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