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준다’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전화한 10대 검거

이현정 기자 2026. 8.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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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연락을 반복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17차례 보낸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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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전화 17차례 반복…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장미란 씨 가족 제공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연락을 반복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17차례 보낸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실종자 가족에게 해당 내용의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실종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연락처를 공개하고 제보를 받아왔다.

장씨 가족은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가족이 신고한 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가족이 지난 7월 다시 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와 장난전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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