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 제주 해상서 사고로 입적…세수 7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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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제주 해상에서 숨졌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해경·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조계종은 2017년 명진스님의 승적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다.
명진스님은 베트남전 참전 경력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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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제주 해상에서 숨졌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해경·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발견 당시 스님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에 안치됐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이후 조계종 주요 소임을 맡아 활동했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에 참여했고 제11대 중앙종회 의원을 거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봉은사 주지 재임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문제 등을 놓고 총무원과 충돌한 뒤 주지 임기를 마쳤으며, 이후에도 법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종단 지도부를 비판했다. 조계종은 2017년 명진스님의 승적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다.
명진스님은 이에 불복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으며 승적도 회복됐다.
명진스님은 베트남전 참전 경력도 갖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해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와 최근 스님이 머물렀던 제주 남선사 등은 현재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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