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친일 재산’ 환수 현실화 되나…국회서도 ‘2700평 땅’ 조사 필요성 언급

김성훈 2026. 8.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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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에 대해 친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재산이 친일 재산인지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을 언급하며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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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왼쪽. 본인 인스타그램]과 1918년 12월10일자 ‘매일신보’에 있는 안상호 가족 모습.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에 대해 친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재산이 친일 재산인지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을 언급하며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토지조사부 자료를 근거로 안 씨가 당시 시흥군 남면 금정리, 현재의 군포시 일대에 2700평(약 8900㎡)의 땅을 소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됐지만 당시까지 안 씨 후손이 소유해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안 씨가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씨는 민족문화연구소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서 실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다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관련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결정하게 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하영이 방송 등에서 자신의 집안을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그의 증조부 안상호 씨는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업의사다. 안 씨는 1916년 조선총독부가 총독정치를 지지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의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이 암살 시도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한 행적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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