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제주서 프리다이빙 사고

우혜림 기자 2026. 8.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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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명진스님 지인 등에 따르면 스님은 이날 오전 제주도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명진스님이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봉은사 주지 시절에는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종단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등을 둘러싸고 조계종 총무원과 갈등을 빚은 뒤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결국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고 명진스님의 승적도 회복됐다.

조계종과 명진스님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명진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은 현재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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