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웅래까지 무죄…'조선제일껌' 한동훈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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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둘 다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 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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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불법수사 책임져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수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둘 다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 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했다.
수사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 수사의 전형"이라며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도 무죄 선고 직후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 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다시는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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