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조선제일검 아닌 조선제일껌"…노웅래 무죄에 한동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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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송영길 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법원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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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실제 돈 안 받아 무죄 아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일 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송영길 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법원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21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다.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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