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국토부, 욕조 허용 재검토

신동길 2026. 8.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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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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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 욕조 허용·책상 설치 의무 폐지 추진
청년층 반발에 국토부 "관련 규정 재검토"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과 뒤떨어진 주거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국토부는 어제(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고시원이 숙박·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독립 주거시설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지 못하고, 그 대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셋값 급등과 월세 부담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변화한 주거 환경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탁상공론" 또는 "고시원이 아니라 프라이빗 사우나"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보다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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