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못찾은 실종 성인 15명…“실종 성인은 법률적 공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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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성인 실종 사건이 아동 실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의 경우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에 달했다.
현재 국내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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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실종자 가족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2/ned/20260822101911222oxfl.png)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최근 3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성인 실종 사건이 아동 실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이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성인도 15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사건은 가출인으로 판단돼 법률적 공백 상태”라면서 ‘성인실종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제주경찰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 2023년 944건이 발생한데 이어 2024년엔 814건, 2025년에는 786건이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부터 총 291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인 1341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의 경우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에 달했다.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는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실종 수사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성인실종법을 제정해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수색하며 사건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가출인’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는 실종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과거 고유정의 전남편 살인 사건 때에도 전남편에 대한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이 가출인으로 보고 초기 조치를 늦게 했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20년 전 전북대 이윤희 실종 사건에서도 컴퓨터 기록이 삭제됐다는 게 나오면서 누가 삭제했는지, 왜 삭제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며 “그런데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구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신고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자체 종결처리했다.
A 경장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장씨와 전화 통화 등 안전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상부 보고도 하지 않고 ‘셀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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