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규진 기자 2026. 8. 22. 0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복절 연휴 기간(15∼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쏟아져 차량이 매몰돼 있다. 2026.8.17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복절 연휴 기간(15∼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