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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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권 전 의원의 형 확정에 따라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했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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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권 전 의원의 형 확정에 따라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했다.
변호사법은 법무부 장관이 결격사유가 있는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변협에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된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17기로 검사 생활을 하다 200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변호사 활동을 했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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