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징역 2년 확정' 결격 사유

김유진 2026. 8. 21. 2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권 전 의원은 형 확정으로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