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의원직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었다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8.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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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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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로써 그는 지난달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변호사 자격까지 상실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하며,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도 권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2010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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