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에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이영섭 2026. 8. 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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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라 권 전 의원도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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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한 권성동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이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라 권 전 의원도 직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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