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노웅래, 항소심도 무죄…"정치검찰 조작기소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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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수사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 씨의 배우자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노 전 의원의 혐의 단서를 포착하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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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의원은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노웅래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과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수사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 씨의 배우자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노 전 의원의 혐의 단서를 포착하며 시작됐습니다.
조 씨의 휴대전화가 노 전 의원 기소의 핵심 증거인데, 법원은 검찰이 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무죄였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업가 박 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1심과 같았습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보낸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결자해지·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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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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