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들춰낸 '비자금'…'노태우 일가' 수사 시작됐다
[앵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 측 재단에 건넨 152억원을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서 1991년 거액의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정황을 공개한 겁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우정/당시 검찰총장 (2024년 10월) : 관련된 고발장이 3건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사건 고발 1년 10개월 만에 서울 연희동 김옥숙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 문화재단과 노태우 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동아시아 문화재단과 노태우 센터에 기부한 152억원을 불법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돈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기부했는데, 검찰은 비자금을 재단 기부금으로 세탁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노 대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통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3년까지 돈을 보낸 만큼 최근까지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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