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2026. 8.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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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통영시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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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통영시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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