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여진 2026. 8.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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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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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용 인력·자원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
미선포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후 추가 지정 검토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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