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4.7㎏까지 방치한 친모 징역 12년… 살해 고의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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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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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딸을 살해할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체중을 늘리는 고가의 분유를 추천받아 먹인 점과 피해자가 이유식을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가정용 카메라(홈캠)에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검 당시 별다른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았고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며 어린이집에 보내려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경계선 지능 수준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유만 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나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미혼모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살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딸에게 음식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3월 4일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두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피해자의 체중은 4.7㎏으로 또래 평균인 약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고 부검 결과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사인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최대 67시간 동안 숨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총 120시간 가운데 92시간을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았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홈캠 영상과 금융 기록 등을 분석해 A씨가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우는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각종 급여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집 안에는 동물 사체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양육 환경은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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