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 1심서 징역 12년
이상호 2026. 8. 21. 18:06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딸을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 가정에 정부와 구청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영양 상태 점검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치 못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