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보석 여부도 심리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 진행

5만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 7명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 불출석…95세 고령·건강 이유로 '비공개 보석 심문'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총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총회장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도 진행됐지만, 이 총회장 측의 비공개 심리 신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만희 총회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95세의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조직적 개입 혐의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고 전 총무 등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