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휴일 된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내년부터 '무조건 시급 2.5배'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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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는 음식점과 대형 카페, 편의점 사장은 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 근로의 대가로 일당의 2배와 대체휴일 1일을 줄 수 있게 된다.
일반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절날 시급·일당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일당의 2.5배를 지급해야 했다.
문의가 쏟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절이 공휴일로 바뀌더라도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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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인건비 부담 덜어
임금 체불 분쟁도 줄어들 듯
내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는 음식점과 대형 카페, 편의점 사장은 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 근로의 대가로 일당의 2배와 대체휴일 1일을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일당의 2.5배를 줘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35년 만에 노동절 근로에 관한 행정해석을 바꾼 데 따른 변화다. 노동절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서비스 업종의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의 2.5배 지급을 의무화한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새 지침이 적용되면 고용주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당의 2.5배를 지급하거나 일당은 2배(유급 휴일수당 1일치+1일치 임금)만 주는 대신 휴일대체를 1일 추가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근로를 휴일대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만 적용되는데,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라 ‘노동절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일반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절날 시급·일당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일당의 2.5배를 지급해야 했다. 노동절법에 따라 일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 휴일수당(1일치)에 휴일근무 가산 수당 1.5일치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인 5월 초 연휴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이유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올해 정부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휴일로 지정하면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노동절은 공휴일이 됐으니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의가 쏟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절이 공휴일로 바뀌더라도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 고용노동부가 1개월 만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바꾼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월 행정해석을 발표한 이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바뀌면서 노동절이 휴일대체 대상이 됐다”고 해명했다.
1991년 노동절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놓은 지 35년 만에 휴일대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업종의 인건비 부담과 임금 체불 분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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