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혐의 친모 징역 12년‥"살해 고의 없어"

김지인 2026. 8.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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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둘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9살 친모의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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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 혐의' 친모 [자료사진]

20개월 된 둘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9살 친모의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해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가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 먹였다"며 "아동수당 등 유지를 위해서도 피해 아동의 생존이 필수적인 만큼 아이를 살해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638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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