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걸린’ 오세훈 항소심 시작…명태균 관련 등 혐의 부인

김수연 기자 2026. 8.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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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오 시장 쪽은 이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 관련 비용 납부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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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0월 선고, 이르면 내년 1월 대법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쪽은 이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 관련 비용 납부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쪽은 “이 사건의 핵심은 김한정의 독자적 행위를 피고인은 문제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실제로 대납이 됐는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 판결은 객관적인 사실 몇 개만을 기초로 막연한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 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며 1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오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오는 10월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예고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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