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2심도 무죄…“위법 증거수집”

김수연 기자 2026. 8.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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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조씨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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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의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5개월의 형이 유지됐다. 박씨는 선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이날 보석이 취소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의 부인 조아무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조씨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 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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