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조현문 처벌 원한다”···효성 형제, 법정서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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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에 나섰고, 효성그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어서 효성 측이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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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만 50여건, 회사 상대 소송까지 70∼80건”
비상장주식 정리 요구엔 “살 필요 없는 주식”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른바 '형제의 난' 이후 두 형제가 형사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을 받았다. 조 회장은 증인석에,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을 떠난 2013년 전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가 효성 측에 조 전 부사장의 퇴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 회장과 고 조석래 명예회장 관련 비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본다.
검찰이 문제 삼는 보도자료에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회사가 그의 퇴사를 아쉬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효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에 나섰고, 효성그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조 회장을 상대로 한 사과 요구는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조 회장에게 배우자 관련 소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를 받게 되고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압박했다고 본다. 조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게 검찰의 공소 요지다.
이날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 측의 압박이 보도자료와 사과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저한테만 고소·고발한 게 50몇 건이 넘고"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과 가처분, 소송까지 합치면 70∼80건이 넘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실제로 무엇을 원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였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의 비리를 바로잡고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인지,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다. 언론인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았고, 이를 오랜 기간 자신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의 목적이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효성가 삼형제는 동륭실업·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신동진 등 비상장사 지분을 교차 보유하고 있었다. 조 전 부사장 보유 지분은 외부 매각이 쉽지 않아 가족이나 효성 측과의 협의 없이는 정리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측이 고발과 소송 가능성 등으로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 측을 압박하는 한편, 언론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정리 요구를 전달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대표에게 비상장주식 처분 성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어서 효성 측이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문건에 자신을 겁먹게 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회장은 "살 필요가 없는 주식"을 두고 왜 자신을 겁먹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의 이른바 '리턴 오브 엠퍼러' 프로젝트와 비상장주식 처분 성공보수 약정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고도 했다. 또 부친 조 명예회장 유산을 둘러싼 유류분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이 끝나면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처벌 의사를 묻자 조 회장은 "원한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효성과의 계열분리 및 퇴직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배포와 사과를 요청했을 뿐이며, 비리 의혹 제기도 실제 존재한다고 본 사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이다. 비상장주식 정리 역시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협상 과정이었지, 비리 폭로를 지렛대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제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이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하게 된 경위,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조 회장에게 제시한 과정, 당시 발언의 구체적 맥락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당 분량의 증인신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추가 기일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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