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윤석열·오세훈 항소심 첫 재판 [뉴스퀘어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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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심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그리고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이 나왔죠.
김건희 씨의 관련 재판에서 근거를 따져보면 당시에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모했다 든가 혹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실제와는 어느 정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다른 재판에서도 언급됐었고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에서도 전적으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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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관련 영상 듣고 얘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1심 재판 결과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1심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그리고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이 나왔죠.
[허주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범행 구조가 약간 다른 경향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사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번 정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봐서 3000만 원 정도 사실상 무상수수 이득을 봤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징역 2년형 선고됐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을 대납하게끔 했다는 혐의로 총 5차례가 인정됐습니다. 처음에 기소된 혐의는 더 많았었는데 비공표용, 공표용 여론조사 합쳐서 5차례 정도는 대납하게 한 것이 맞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전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2심까지 판단을 받았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었거든요. 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걸까요?
[서정빈]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에 대해서 결국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에 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공모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서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관련 재판에서 근거를 따져보면 당시에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모했다 든가 혹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일종의 영업활동으로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공모라든가 인식 여부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맞춤형으로 여론조사가 시작됐었고 또 그에 의해서 선거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식이 있었다 또는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을 받은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당시 과정을 봤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점을 명태균 씨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공모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여론조사의 비용이 대납된 정황이 보이는데 만약 공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돈이 후원자를 통해서 흘러갔을 가능성은 따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결국 김건희 씨와 상당히 비교되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법원 1심 판단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황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2심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까요?
[서정빈]
1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마찬가지로 2심 혹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세훈 시장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황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된 근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객관적인 물증이 남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는지. 이게 결국 유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실제와는 어느 정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다른 재판에서도 언급됐었고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에서도 전적으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2심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부에 대해서라도 신빙성을 인정할 때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황들에 대한 판단이 과연 1심에서 타당했는지,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2심에서도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론을 상당히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판단이 달랐던 이유를 짚어봤는데 김건희 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1심 결과를 보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참고는 하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대법관들이 독자적으로 법리 오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걸린 게 동일하고 유사한 증거를 두고 증명력을 사실상 반대로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순차적이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지 같은 내용을 두고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1심 같은 경우 명태균 씨고 독자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지만 2심 같은 경우 명태균 씨도 중앙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거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순차적이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증거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있어서 순차적이고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고 기준점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점에 따라서 하급심 판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 재판의 진행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출소 후에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김근식이 어떤 인물인지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2006년의 CCTV 장면인데요,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이렇게 뒤쪽 문을 열어 놓고는뒤쪽으로 가서 두리번거리며 주변을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김근식인데요,2006년 5월 첫 범행을 앞두고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5개월 동안 김근식은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미성년자 11명을 유인해성폭행을 저질렀고,이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이어서 지금 보시는 건 필리핀에서도피처를 구하지 못한 김근식이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공항 CCTV 장면인데요,귀국 후 숨어 지내던 그는경찰의 공개 수배 후 결국 자수하며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이라는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재판부는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앞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와복역 중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추가돼 내년 출소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출소 예정 당시김근식이 의정부의 한 시설로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며지역 사회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요,내년 출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파주시 입소설'에 또다시 지역 주민의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출소까지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벌써 경기 파주 일대의 맘카페, SNS가 들끓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김근식이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2006년 당시에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봤을 때 횟수만 보더라도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범죄자가 아닌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대상 자체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성애자로서 성도착증까지도 인정되는 그런 범죄자이다 보니 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편으로는 범행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아동들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파주시도 원칙적으로 반대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런데 시설 자체가 설치될 때도 파주시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 쪽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개소의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련했다. 거주자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서 시설이 2022년 7월에 개소해서 지금 거의 4년 정도 큰 부작용 없이 잘 운영돼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치소가 들어올 때도, 교도소가 들어올 때도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는데 시설 자체는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생활에 어려운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이들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막아둘 수 없고 외출하는 시간을 정해줘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두순 사례에서도 봤지만 집 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추가적으로 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소아성애증이 확인됐다는 것이 판결문으로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화학적 거세, 검찰 측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정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판부에서 판단 내용을 봤을 때 김근식이 소아성애증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한편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도 인정되는데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출소를 하고 나서 왜곡된 성적인 충동이 교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주입시켜서 성적 충동을 제한하는, 제약을 거는 그런 방식의 처리입니다.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들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착명령이였다, 혹은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그리고 범행 대상이 아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전을 생각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 역시 추후에 유사한 성범죄에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조두순 사례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죠.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 한 관객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영화를 보다가갑자기 난동을 부려서 불까지 켜지고 영화상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이 여성을 연행해간 거죠?
[허주연]
이른바 관객크리티컬이라고 저처럼 공연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관객의 관람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화관 안에서 어두운데 영화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휴대전화 밝기를 최대치로 올린다고 하면 눈이 부시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화 보는 도중에 휴대전화만 잠깐 본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도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하고 중국어로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다른 관객들이 항의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관객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들은 많지만 이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까지 출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중국어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외국인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허주연]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관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휴대전화 불빛이라든가 큰소리로 얘기한다든가 위력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력으로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벌금형 같은 것들이 선고된다고 하면 벌금형 부과하고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단순 관광객이라든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출국해버리면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출국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 강제추방 또는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화관 측에서는 영화가 상영 중단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보러왔던 다른 관객들에게는 상품권으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극장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극장에서는 이것도 피해잖아요. 중국인 여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서정빈]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범죄혐의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관객들이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하고 영화관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영화관에서는 상품권 등을 피해를 본 다른 관객들에게 지급해서 금액 전체가 피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따져봤을 때 영화관에서의 소란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제적인 피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 실제로 이런 사안이 진행된다면 결국 그 피해 금액을 얼마로 책정할지, 이게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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