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서도 무죄

2026. 8.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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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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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노웅래 전 의원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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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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