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무죄, 나는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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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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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kbc/20260821135607726bpcn.jpg)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과 김건희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김 여사 사건 1·2심 판결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심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 등이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피고인을 어떤 계기로 만났냐"며 직접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명 씨가 합석해서 인사를 하고 갔다"며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명 씨가 같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 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아내와 함께 명 씨를 만난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많이 들어와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 말미에는 전날 보석을 신청한 명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명 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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