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조+α’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 세수 증가분 투입

세종=전병수 기자 2026. 8.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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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발(發) 초과 세수를 끌어모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신설한다.

정부는 내년도 내국세 세입 예산에서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추세를 상회하는 세입을 '추가 세수'로 보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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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 등 재원으로 ’100조+α' 기금 조성
청년, 첨단산업,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공장/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발(發) 초과 세수를 끌어모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신설한다. 이 기금 규모는 최소 100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추가 세수 등 활용해 ’100조+α' 미래대응기금 조성

정부는 내년도 내국세 세입 예산에서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추세를 상회하는 세입을 ‘추가 세수’로 보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추세치는 전년도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추산되는데, 내년도 세입 예산이 이를 100조원 이상 웃돌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전년도에 계획한 세입 예산보다 당해연도에 세입이 많이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 55조 2항에 따라 9월에 다시 추계된 내국세 세입 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 예산을 넘어서는 세입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잔여 재원도 기금에 적립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하고 남은 돈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또 채권·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 게시판 모습. /뉴스1

◇ “잠재성장률 제고에 활용”…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자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40년대에는 0%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4대 투자 분야는 ▲청년 ▲성장 동력(첨단 전략 산업 육성) ▲지방 ▲교육·인재다.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소형원자로(SMR), 우주·항공 등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 및 영유아·고등교육 지원에도 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금에 총괄 계정, 청년 계정, 성장 동력 계정, 지방 계정, 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설치해 유관 부처가 각자 맡은 재정 사업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를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3일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다.

국가재정법에는 기금 설치 근거 법령에 ‘미래대응기금법’을 추가하고, 90조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에 ‘추경 또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교부세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9.24%’으로 바꿀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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