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결국 징역 2년 확정…항소 포기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6. 8.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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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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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웃돌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손승원이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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