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등 현역 의원 4명, 국힘 윤리위 '당원권 정지'

이슬기 2026. 8.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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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6선 조경태, 재선 권영진·서범수, 초선 진종오 등 현역 의원 4인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조경태(2년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6개월) 의원은 1년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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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6선 조경태, 재선 권영진·서범수, 초선 진종오 등 현역 의원 4인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조경태(2년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6개월) 의원은 1년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3명이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 이들은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워왔다. 21일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며 전·현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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