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6개월 의결

이예슬 기자 2026. 8.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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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돌려차기 피해자가 토론에 참석하기 전 나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서 의원의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답변을 했다. 또 지난 6월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했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입장을 내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장에서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하며,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조치와 달리 별도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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