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대체투자까지 '책임투자' 근거 마련

이혜라 2026. 8.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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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기존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로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1인 중 찬성 165인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기금 관리·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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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책임투자 강화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기존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로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1인 중 찬성 165인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책임투자는 재무 요소뿐 아니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통적 자산인 주식과 채권(회사채)에만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가능 종목군에 신규 종목을 편입할 때 ESG 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기금 관리·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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