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재판소원 이견 여전… 약물법원 도입엔 공감대

김동규 2026. 8.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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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이 가능토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공개된 자리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우려 속에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반면, 헌재는 그간 헌법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기본권 보장 공백을 메운 제도라고 규정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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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사법개혁 학술대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우려 남아"
손인혁 헌재사무처장 "법치 실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이 가능토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공개된 자리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우려 속에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반면, 헌재는 그간 헌법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기본권 보장 공백을 메운 제도라고 규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우려 속에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고 법왜곡죄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원과 정반대의 지점에 섰다. 그는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큰 공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며 "재판소원제도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의 헌법 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재 결정과 상충하는 재판이거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3월 12일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최종심을 하나 더 만들게 해 심급제를 흔들고 판결 확정만 늦춘다며 반대해왔고, 헌재는 법관의 잘못된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사회법원·후견법원·약물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의 확대에는 양측이 모두 공감하며 힘을 실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의 세계에서도 예측 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도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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