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강행 vs 주민 여론전… 국토부-서울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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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20일 면담은 결국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이견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며 "하지만 용산 부지처럼 확보하기 힘든 곳을 공원화해서 100∼200년 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한다는 입장에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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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일단 제동
사흘새 반대청원 동의 4배 이상↑

협의가 길어지면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인허가권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특별법이 개정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대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다.
■특별법 개정 가능하지만 변수는 여론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일부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시점을 다음주로 미뤘다.
문제는 이날 면담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양측이 다음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이 주도해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변수는 여론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며 "하지만 용산 부지처럼 확보하기 힘든 곳을 공원화해서 100∼200년 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한다는 입장에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용산구도 비슷한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 의견 청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공람회·주민설명회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필수 절차가 있다"며 "인허가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겠지만 용산구의 입장을 밝히거나 민의를 전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용산 주민들 반발… 청원 동의 '쑥'
용산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국회 전자청원에서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이 2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7일 6000여명에서 3일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외에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의제로 올랐다. 특히 오 시장은 대출 제한 해제와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라며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세부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것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문턱을 낮출 것 등을 함께 언급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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