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막아라...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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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손질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는 오늘(20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먼저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해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문의를 모두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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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손질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는 오늘(20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먼저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해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문의를 모두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은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건 문의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건문의 금지와 신고 대상도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나 '사무장'등 외부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제도는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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