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금지' 강화…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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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경찰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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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경찰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됐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문의를 금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겐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물론이고 문의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합니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했을 땐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에 대해선 문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사건 문의 경찰관, 정보 제공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고자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합니다.
지침으로 규정되던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행동강령 등에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접촉 금지 대상엔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관계자와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포함됩니다.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일선에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훈령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한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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