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유출’ 막는다…경찰, 사건 문의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임재우 기자 2026. 8.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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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부 지침이었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경찰은 기존에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다음 달 중 현장에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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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금지제도’ 훈령에 명문화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내부 지침이었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내부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에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은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사건 문의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경찰은 사건문의 금지·신고 대상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다음 달 중 현장에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사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당근책’도 꺼내 들었다. 경찰청은 우수 수사관들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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