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잘 끝날거야”…‘양정원 사건’ 무마 유흥업소 접대받은 강남서 팀장 구속기소

윤성연 2026. 8.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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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가맹사업 사기 의혹을 받는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금품을 받고 이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감은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해온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 C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C씨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약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며, 해외출국으로 지명통보된 사기 피의자에게도 접근해 강남경찰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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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수사 무마 포착
피의자 신분을 참고인으로 변경…“신경 썼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양정원씨와 경찰 로고 [연합뉴스]


필라테스 가맹사업 사기 의혹을 받는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금품을 받고 이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감은 양씨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양씨 남편인 이씨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아내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내가 이미 불송치 결정한 거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어”라며 수사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이씨는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 번 하시죠”라고 답변했다.

A 경감은 양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씨와 친분이 있던 B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무마에 나섰다. 경찰청 소속인 B 경정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로부터 사건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접대를 받은 A 경감은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후 A 경감과 B 경정은 이씨에게 “조사할 때 직접 에스코트도 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신경을 썼다”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접대받고 이틀 뒤 양씨와 관련한 다른 사기 사건 수사가 문제가 되자 담당 후배 경찰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다 이미(불송치)한 사건이니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이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B 경정 역시 “A 경감이 고참팀장이라 영향력이 있다”고 강조하거나 사건 조치가 잘됐다고 알려주며 이씨와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

이어 A 경감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후배 경찰관들을 압박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결국 참고인 중지 또는 불송치로 수사가 중단됐다.

A 경감이 향응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총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정보 제고 등의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A 경감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해온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 C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C씨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약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며, 해외출국으로 지명통보된 사기 피의자에게도 접근해 강남경찰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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