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연말까지 아동보호구역 11곳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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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연말까지 아동보호구역 11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20일 원주영 시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시내 초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1월 1곳을 추가했다.
남양주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신청해 '어린이 등·하굣길 CCTV 설치사업' 예산을 받았다.
원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CCTV까지 설치되면 아동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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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연말까지 아동보호구역 11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20일 원주영 시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시내 초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1월 1곳을 추가했다.
퇴계원초, 별내초, 도제원초, 진건초, 평동초, 금곡초, 양정초, 덕소초, 한강초, 마석초, 송라초 등 모두 11개 초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원 의원은 지난해 시내에서 유괴 시도 등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 70대 남성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다 인근에 있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양주에는 아동보호구역이 없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정되는 구역이다.
순찰과 CCTV 설치 등 방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구분된다.
남양주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신청해 '어린이 등·하굣길 CCTV 설치사업' 예산을 받았다.
현장 실사와 설계를 거쳐 연말까지 CCTV를 설치한 뒤 운영할 계획이다.
원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CCTV까지 설치되면 아동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yonhap/20260820163455271ixf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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