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로 단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줄여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을 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줄여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들쭉날쭉 롯데 타선 속 홀로 빛나는 레이예스
- 얼마만이냐, 한국영화 풍년…추석 시즌은 5편 ‘집안 싸움’
- 밤손님 맞는 세종대왕, 오싹 고스트 미션…夜한 김해 미술관들
- 부산 부동산 소비심리 한 달새 ‘뚝’…건설사 “회복책 절실”
- “내연남 아이일까봐…” 고성 영아살해 친모, 10년 만에 기소
- 힘 받는 ‘북항 돔’…김민석, 중앙당 전폭 지원 약속
- “트럼프, 김정은과 올가을 정상회담 추진”(종합)
- 천성항 알박기 텐트 뿌리 뽑는다…자갈밭 주차장화 추진
- “초상권 침해” “투명 행정” 기장군도 업무보고 생중계 갑론을박
- 민주 “사법농단 조희대 물러나라”…국힘 “탄핵 시도해보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