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로 단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영실 기자 2026. 8. 20.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줄여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을 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줄여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