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정부ㆍ서울시 ‘평행선’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2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개발 방향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 직후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 역시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용산공원 훼손지’ 활용 여부다. 국토부는 장교숙소 군인 아파트, 방위사업청, 어린이정원 부지 등 공원 내 일부 훼손된 구역에 제한적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반면 서울시는 이들 부지 역시 특별법에 근거한 공원 본체에 해당하므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실제 용산공원은 일부가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 공원부지 전체가 군 부대가 사용하던 부지다.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군인아파트나 방사청 부지 모두 원래 특별법상 공원화하기로 한 본체 부지”라며 “지금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구역들은 앞으로 ‘국가 정원’으로 가꿔 나가는 것이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한 융통성 있는 논의를 역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로는 캠프킴, 경리단길 인근, 한국은행 및 외교부 주차장 부지가 꼽힌다. 오 시장은 “해당 부지들에 대해선 교통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용산공원 부지처럼 앞으로 확보하기 힘든 녹지면적을 공원화해 100년, 200년 후 세대까지 물려주자는 (서울시) 입장엔 시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개발을 연계하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하에 훼손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주택공급을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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