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차량 침수만 1300대 이상…지자체 상대 소송도 가능할까

2026. 8. 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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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거제시에서 침수된 차량만 1300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제시 폭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현재까지 1350대로 일부 차주는 보험사 보상금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비로 전라남도 섬진강 유역에 침수가 발생해 보험사가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예측이 불가능한 폭우였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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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폭우로 거제시에서 침수된 차량만 1300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릴까요.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도로에 물이 차오르자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거센 물길을 견디지 못한 차는 급기야 빗물에 떠내려가 앞차와 충돌합니다.

▶ 인터뷰 : 옥금석 / 경남 거제시 - "내가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물에 완전히 잠겨 버렸어요. 차가 완전히 떠내려가 버렸어."

비가 그친 이틀 뒤, 빗물이 차올랐던 지하주차장을 가봤습니다.

차량 내부는 여전히 흙탕물로 범벅이 돼있고 한 차량은 썬루프가 부서진 채 엉뚱한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제시 폭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현재까지 1350대로 일부 차주는 보험사 보상금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태준 / 경남 거제시 -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우리 어머니 새 차도 사든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분명히 보상을…."

다만 차주가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비로 전라남도 섬진강 유역에 침수가 발생해 보험사가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예측이 불가능한 폭우였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 성남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이 폭우로 침수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불가항력적인 날씨였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자연재해, 그런 경우에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다만, 지차체의 폭우 대비가 소홀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태풍으로 경남 김해시 주차장이 침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김해시가 만든 시설이 홍수 시 예상되는 강의 수위에 맞지 않게 지어졌다며 5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김다한 vj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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