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수급불안'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10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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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급 불안이 커진 차량용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과 관련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자 지난 3월 관련 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를 올해 8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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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10월 말까지 적용
보관량 기준은 다소 완화…'200% 초과'로 변경

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급 불안이 커진 차량용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과 관련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요소수는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촉매제다.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야 경유차 시동·운전이 가능하다. 요소는 요소수의 원료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자 지난 3월 관련 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를 올해 8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요소수·요소의 보관량 기준은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200% 초과로 바꾼 것이다. 제조·유통업체의 안정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서다.
재경부는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 4개월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인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기간도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은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로 지난달 24일 150%에서 200%로 이미 완화한 상태다. 판매량 제한도 함께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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